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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사용 안내

2021-12-08l 조회수 600
안녕하세요. 스포츠진흥원입니다.

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사용 가능 인원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시설: 71동 / 71-1동 모든 실내 체육시설
사용 가능 인원: 10명(변경 전) → 6명(변경 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