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]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대학교 스포츠진흥원은 12월 23일(수)부터 5인 이상이 예약하여 사용하는 실외 스포츠 시설(풋살장,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, 보조운동장)의 예약 및 사용을 2021년 1월 17일까지 중단합니다. 단, 종합운동장 내 트랙과 테니스장은 개인단위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) 종합운동장 내 트랙은 관리자 사무실 입구에 배치된 출입명부를 작성한 후 개인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(학생증, 교직원증 등 지참).
2) 테니스장은 개인 단위로 예약하여 1개 코트에 4인까지만 동시에 입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5인 이상 집합 또는 동시에 코트를 사용할 경우,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,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,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스포츠시설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스포츠진흥원 사용수칙에 의거, 1년 동안 스포츠 시설 예약 및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